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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결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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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16 02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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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① 2000. 3. 18. 이전에 피고 은행에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식 수의 합계는 32,036,224주(의결권 있는 주식 수 2억 98,758,712주의 10.72%. 이하 백분율은 모두 ``의결권 있는 주식 수``에 대한 것임)이고, ② 피고 은행의 총무부장 서상호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식 수의 합계는 1억 53,810,788주(51.49%)이며, ③ 2000. 3. 18. 이전에 주주총회 참석장을 제출한 주주는 25명으로 그 소유 주식 합계는 7,846,784주(0.026%)이고 2000. 3. 18. 당일 주주총회 참석장을 제출한 주주…(생략(省略)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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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사건개요
피고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는 3억 39,613,413주이고, 그 중 우선주 및 자사주펀드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2억 98,758,712주이며, 원고는 피고 은행의 보통주 7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, 피고 은행은 2000. 2. 25.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제37기(1999. 1. 1.부터 1999. 12. 31.까지) 財務諸表(재무제표) 승인, ② 정관 변경, ③ 이사 선임, ④ 이사 보수한도 승인,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의안으로 하여 2000. 3. 18. 10:00 피고 은행 본점 14층 회의실에서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, 같은 해 3. 3.자로 그 소집통지 및 공고하였는데, 위 이사 선임 안건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김상훈을 상임이사 및 피고 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, 김상훈의 상임이사 및 은행장 선임을 관치금융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던 피고 은행의 노동조합원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약 300여 명은 주주총회의 개최를 저지하기로 하고, 주주총회 일시로 소집통지된 2000. 3. 18. 10:00 이전부터 회의실 출입구, 복도,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점거한 채 주주들의 입장만을 허용하고, 주주총회의 의장인 피고 은행 은행장직무대행 안경상 상무를 포함한 등기된 상무이사들의 입장을 저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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